여자친구 성폭행 소방공무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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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해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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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해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성폭행했다고 봤다. 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여성이 먼저 깨물어 똑같이 깨물거나,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실수로 귀를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 여성과 친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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