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응' 녹취록 공개에…법조계 "국가배상 가능성 커져"

박승주 기자 황두현 기자 최현만 기자 김근욱 기자 2022. 11. 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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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112 신고 녹취록이 나오면서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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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가 '일반도로'라 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울 듯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여부도 주목…'예견가능성' 변수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황두현 최현만 김근욱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청의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 사고 우려와 관련한 첫 신고가 있었다.

이후 신고가 10회 더 있었지만 경찰은 네번만 현장에 출동했고 신고 지점 주변 사람들을 해산하는데 그쳤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112 신고 녹취록이 나오면서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규모 안전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만큼 경찰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이전에는 '국가가 위험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다' 등의 가정만 있었다면 이제는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이 위험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훨씬 더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일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용산구와 서울시 등 지자체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배상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의 정도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빗발치는 112 신고에 경찰이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등 따져볼 만한 근거가 생겼다"면서도 "국가배상이 되려면 과실 책임이 70~80%는 넘어야 하는데 지금은 20~30%에 그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견해는 여전히 우세하다.

ⓒ News1 김예원 기자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거론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다.

도로에서 다수 시민이 숨진 만큼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고가 일어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공중이용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교량, 철도터널,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놀이공원) 등이다.

이종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려면 공중이용시설이어야 하는데 일반 도로,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라 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적용이 어렵단 분석이다.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예견 가능성이다.

양태정 변호사는 "국가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맞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망할 수 있었는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등의 부실 관리 책임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김경수 변호사는 "112 신고가 빗발친 뒤 책임자가 상부에 보고하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량 압사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도 무시됐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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