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장산5리 주민건강영향조사 신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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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질환의 집단 발생으로 2020년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5리에서 조사결과를 둘러싼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대책위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장산리환경오염피해대책위(이하 피해대책위)는 "왜곡하고 배척된 장산5리 환경오염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일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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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부적합, 금강유역청 1급 발암물질 확인 결과 미반반영…불신 팽배
[천안]암 등 질환의 집단 발생으로 2020년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5리에서 조사결과를 둘러싼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조사방법이 부적합했고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확인된 사항이 조사결과에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주민대책위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장산리환경오염피해대책위(이하 피해대책위)는 "왜곡하고 배척된 장산5리 환경오염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피해대책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2022년 3월 장산5리 조사지역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발암물질의 농도가 '발암위해 있음'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위는 금강청 조사결과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건강영향조사에 사용하는 공정시험법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은 채 "주민들 질환도 환경오염 피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장산5리에 30여 년째 거주하는 주민이자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인 강원돈 전 한신대 교수는 "시료채취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우리 마을 피해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대책위는 주민건강 위해요인 배출로 지목한 마을 내 2곳 공장의 생산량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정상가동되지 않아 오염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고 질병에 걸린 주민 수도 축소돼 건강영향조사의 결론이 '연관성 제한'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대책위는 "조사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산5리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30여 명이 살고 있는 장산5리의 주민들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S전선과 D필름 공장이 마을에 들어선 뒤 주민들에게서 특정암 발생이 잇따르자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강피해 조사를 청원했다. 2020년 8월 7일 환경보건위원회는 주민 청원 수용을 결정해 '장산리 일부 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가 2020년 시작됐다. 조사는 당초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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