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 기분 상했다" 생활비 끊은 남편…法 "OO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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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생활비를 끊은 남편이 있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
안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는 남편의 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계속 거부,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 구성(요건이) 되지만 그렇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다"며 "이는 아내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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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생활비를 끊은 남편이 있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 또 생활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재혼 13년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그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력 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지난 1월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돈이 있지만 제가 성관계를 거절,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 가장 대우를 안 해 줬다'라는 이유로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다"며 "지난 3월부터 제가 생활비를 벌어가면 살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26조 1항에 규정된 '부부 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당연히 부양의무자(이 경우 남편)는 피부양자(아내)에 대해서 자신이 생활하는 정도와 동등하게 아내의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는 남편의 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계속 거부,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 구성(요건이) 되지만 그렇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다"며 "이는 아내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인 '악의의 유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법이 인정한 '악의의 유기'의 예로 △ 첩을 만들어서 생활하면서 자식과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남편 △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배우자를 두고 가출해서 승려가 된 남편 등을 들었다.
A씨가 부양료 청구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안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까지는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밀린 생활비 10개월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것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 하려면 '생활비 달라', '생활비를 언제까지 지급 해달라' 라는 문자, 혹은 대화 녹음 등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과거 양육비는 또 경우가 다르다"며 "양육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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