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소방 신고 30분 뒤 행안부 접수…"희생자 표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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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119 신고 접수 후 30분 만에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범정부 브리핑에서 "소방 최초 신고 시점이 오후 10시15분이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오후 10시48분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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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망자 표현은 권고일 뿐…책임 회피 아냐"
(서울=뉴스1) 정연주 전준우 윤다정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119 신고 접수 후 30분 만에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범정부 브리핑에서 "소방 최초 신고 시점이 오후 10시15분이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오후 10시48분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전 오후 6시30분경 112 최초 신고 상황에 대해선 "행안부 상황실에 바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소방의 신고 접수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사망자' 표현과 관련해선 재난 용어의 관례상 최대한 중립적인 표현을 쓰기 위한 차원의 권고일 뿐 '희생자'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행안부는 일선 광역지자체에 분향소 명칭을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명시하도록 했다.
박 정책관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망자' 표현을 쓴 것은 전혀 아니다"며 "재난 관련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내규에 따른 것이었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참사가 아닌 '사고' 용어를 사용한 것에는 "이태원이 관광지인데 '이태원 참사'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줘 그 피해는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에게 갈 것으로 보고 '이태원 사고'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 지역명을 빼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 표현을 써도 된다"며 "'사고', '사망자'는 권고 사항이고 (희생자, 참사, 피해자 등)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후 6시쯤 112 최초 신고와 관련 감찰 대상에 대해 현장뿐만이 아니라 지휘 라인 전체를 포함할 계획을 밝혔다.
또 당시 이태원 지구대 등 일시적 증원 현황에 대해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보완했지만 이태원 사고의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넘어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일 소방청119 대응국장은 최초 신고 오후 10시15분 전 사고의 징후를 보인 신고 내역이 더 있었는지에 대해선 "사고 징후와 관련된 내용이 직접 들어온 것은 없다. 이태원 쪽에서 7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주취자나 일반 구급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는 156명(외국인 26명 포함)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57명이다.
현재까지 사망자 68명의 장례가 완료됐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장례 이후에도 1대1 매칭을 일정기간 유지해 유가족 필요사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부상자 지원에 대해서도 중상자는 1인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1의료기관'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증원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2명의 불법체류자(사망자 1명·부상자 1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와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한 불법체류자에게는 장례비와 위로금 25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행안부장관 주재)이 함께 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운영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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