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 전부터 ‘자율방역 기간’…14일부터 고교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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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학원·PC방·스터디카페 등의 방역을 점검한다.
교육청과 함께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이고, 관계부처및 지자체와 함께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격리의무기간(7일)을 고려해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곧바로 확진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시험장 배정 등 수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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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대면수업 자제 권고
11일부터 ‘확진’ 수험생, 별도시험장 배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학원·PC방·스터디카페 등의 방역을 점검한다.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는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2주간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부는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함께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이고, 관계부처및 지자체와 함께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이 기간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실내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실내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고, 다중 이용시설 가운데 밀폐·밀집·밀접 등 이른바‘3밀 환경’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수험생 가족이라면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 접촉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인근 병·의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사 소견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의무기간(7일)을 고려해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곧바로 확진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시험장 배정 등 수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 검사를 받는 학생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병원 등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맞춰 격리대상 수험생 응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 상황반을 꾸려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인 만큼 수험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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