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위험 알고도 조치안했으면 ‘업무상 과실치사’

김무연 기자 2022. 11. 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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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4시간 동안 11차례의 112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국가와 경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 법조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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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직무집행법 5조서

위해방지 조치 재량권 인정

직무유기 혐의 물을 수도”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4시간 동안 11차례의 112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국가와 경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 법조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사고가 있기 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현장의 위험성과 통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고가 11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또 당시 현장에는 마약 수사 등의 이유로 경찰관이 배치된 데다 CCTV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이 극도로 혼잡한 상황에서 경고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태원 참사처럼 극도의 위험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울시나 용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령은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보 발령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와 더불어 직무유기 혐의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공무원 개인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위험이 예견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초구청과 경찰이 피해자에게 4억776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인정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면서 “국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상 고의·중과실이 인정된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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