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1·공황장애인 척…군대 안 가려다 딱 걸린 20대男의 최후

양윤우 기자 2022. 11. 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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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받고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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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2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받고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 2020년 10월14일부터 이듬해 5월27일까지 경기 부천 소재 병원에서 의사에게 대인기피, 공황장애 등의 없는 증상을 호소하고 진료받았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으면서 허위 응답해 지능지수가 71이고, 경계선 지능, 공황, 불안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사회적 기능 척도가 55점이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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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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