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이익 챙긴 83년생 ’슈퍼 왕개미‘ 구속… 주가 조작 혐의

윤예원 기자 2022. 11.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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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 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얻어 '슈퍼 왕개미'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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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 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얻어 ‘슈퍼 왕개미’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2일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금속 가공 업체 신진에스엠에 대한 부정거래로 약 46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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