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30일까지

이호진 2022. 11. 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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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7년 10월 2일~1998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주소 이력 포함)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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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7년 10월 2일~1998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평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주소 이력 포함)을 첨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지난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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