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외국인 사망자 장례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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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최대 1천500만 원, 구호금 2천만 원입니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처럼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용산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가족 숙박비는 가구당 1박 기준 최대 7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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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최대 1천500만 원, 구호금 2천만 원입니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처럼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용산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예산은 구 예비비로 쓴 뒤 국비로 사후 보전받게 됩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인 5명, 중국인 4명, 러시아인 4명, 미국인과 일본인 각각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 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인 각 1명입니다.
유가족 숙박비는 가구당 1박 기준 최대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가족은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을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사관과 외교부가 유가족 여부를 확인하면 구호금·장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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