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태원 참사 발생 30여분 후 인지… 첫 112 신고는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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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상황 발생 30여분 후에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4시간여 전 경찰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첫 112 신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경찰에 처음 접수된 112 신고를 포함해 소방 최초 신고 시각인 오후 10시 15분까지 1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었지만, 행안부는 이를 아예 전달받지 못했거나, 전달받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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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12 신고가 행안부에 접수 안돼” 정정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상황 발생 30여분 후에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4시간여 전 경찰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첫 112 신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단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소방, 경찰, 산림청 등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가 된다”며 “소방에 최초 신고된 게 22시 15분, 상황실에 접수된 게 22시 48분”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브리핑 초반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서 행안부 상황실로는 (참사 상황이) 전파가 안 된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후 상황실에 참사 상황이 접수됐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 안 된 것 같다고 한 것은 최초로 경찰이 이태원에 있는 시민 전화(신고)를 받았는데 그게 행안부로 바로 상황 접수가 안 됐을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최초 112 신고가 행안부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안전·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참사 상황을 인지하기까지는 발생 후 30여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경찰에 처음 접수된 112 신고를 포함해 소방 최초 신고 시각인 오후 10시 15분까지 1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었지만, 행안부는 이를 아예 전달받지 못했거나, 전달받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박 정책관은 “(11건의 112 신고를 행안부가 접수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을 해야 답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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