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서 위안부재단 잔금 강제징용 배상 활용 방안 부상"

김예진 2022. 11.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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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 잔금을 강제징용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2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8년 한국대법원이 일제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과 맞지않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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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日아사히 보도…강제징용 관련 재단 기금 편입 방안

[도쿄=AP/뉴시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7월18일 오후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 정부 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 잔금을 강제징용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2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8년 한국대법원이 일제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과 맞지않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고 주목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대납하는 형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 측에게도 '기부' 등 명목으로 거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내에서 추가 '복안(腹案)'도 부상하고 있다"며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전 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에 거출한 10억엔. 그 잔여금을 이번 수용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이다"고 전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지원금 지급도 중단됐다면서 "그 (지원금 지급) 재개로도 연결되며 일본 측의 '합의 후 뒤집힌다'는 우려도 일정의 답이 될 수 있다는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신문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 위안부도 있어,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조현동 외교1차관도 지난달 25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어려운 문제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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