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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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수)부터 11월 15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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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2.~11.15.)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수)부터 11월 15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인), 운영위원회(40인), 분과위원회(103인)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제2항, 제3항)
○ 둘째,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조제5항)
○ 셋째,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안 제9조 제2항,제4항)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전화: (044) 202–3408, 3367, FAX : (044) 202–396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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