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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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2(수) 국가정보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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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2(수) 국가정보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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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기술 설명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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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2.11.2(수) 12:00~14: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카멜리아 홀)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주재),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 주요내용: 대외무역법상 통제기술 현황 및 수출허가제도 설명 |
□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개 기술이 통제대상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동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금일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바,
ㅇ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11.4(금)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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