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사노동자 퇴직급여법 배제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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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가사사용인)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수의견은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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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항”
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가사사용인)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노동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한 판단인데, 소수의견은 이 조항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 ㄱ씨가 ‘이 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퇴직급여법 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5월~2018년 3월까지 가사사용인으로 일한 뒤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ㄱ씨는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노동종사자를 차별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데, 여성노동자에 대해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한 헌법 32조4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은 ‘집 안에서 이뤄지는 노동’이라는 가사노동의 특수성 등을 들어 이 조항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급여법이 적용되려면 이용자의 노무관리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가사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주게 되면 간병·보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사사용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압도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이 조항이 “여성이 절대다수인 가사노동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화돼있고 차별에 취약한 여성의 고용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로,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급여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띠고 있고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사관리’와 ‘돌봄’으로 구분되는데 획일적으로 퇴직급여법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그동안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돼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못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6월16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이 재판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 다른 법령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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