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값 꺾였는데도 ‘5%대 고물가’…‘정점 논쟁’ 이제 무의미

조해동 기자 2022. 11.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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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비상상황이 해제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6월(6.0%), 7월(6.3%), 8월(5.7%), 9월(5.6%), 10월(5.7%) 등 물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은 2개월 전망도 심상찮다.

통계청이 2일 내놓은 '소비자물가동향'(2022년 10월)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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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점론’ 판단 맞더라도

이대로면 물가 연 5% 기록

외환위기후 24년만에 최고치

물가 비상상황이 해제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6월(6.0%), 7월(6.3%), 8월(5.7%), 9월(5.6%), 10월(5.7%) 등 물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은 2개월 전망도 심상찮다. 통계청이 2일 내놓은 ‘소비자물가동향’(2022년 10월)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놓고 ‘전망’이 아닌 ‘기대’로 해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거나 겨울철을 앞두고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통계청의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령 소비자물가가 7월에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는 바는 없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7월 정점론이 맞고, 앞으로 남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머문다고 해도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정점 논쟁’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9월과 10월 사이 품목성질별 물가 상승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석유류 16.6→10.7%, 농·축·수산물 5.6→5.2% 등 대부분 물가가 내리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높은 이유는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률이 14.6%에서 23.1%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어 심의관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전기·수도·가스의 오름세가 확대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이 폭등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다. 앞으로 ‘문재인 케어’ 후폭풍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해동·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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