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특별조사 강화…중대 위반사항 '사용 중지' 조치

허성찬 2022. 11. 2.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조사를 한층 강화, 중대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 완료시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 강화 조치로 앞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건물·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현재의 소방특별조사를 한층 강화,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조사를 한층 강화, 중대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 완료시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주소방은 올해부터 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소방서에는 소방특별조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운영 중이다.

소방특별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기간 내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수사 등 사법 조치를 해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 강화 조치로 앞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건물·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또한 판매시설·숙박시설·영화관 등 다수이용시설에 조치명령 미이행 시, 도청 및 소방안전본부 누리집에 해당내용을 공개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조치명령 대상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시 형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요청하고, 화재로 인명피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광역소방특별조사단 합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실있고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