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1.2조원…'위법 의결권 의심' 24회

공지유 2022. 1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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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채무보증이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올해(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전년(1조1588억원)보다 3.7%(438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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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출자제한집단 채무보증 현황 등 발표
채무보증 전년대비 3.7%↓…신규지정 8개집단 영향
의결권 행사 89회 중 24회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채무보증이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올해(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전년(1조1588억원)보다 3.7%(438억원) 감소했다.

앞서 지난해 신규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들어온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의 채무보증액 규모가 커 채무보증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올해도 중흥건설, HMM, 태영,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신규지정 8개 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3937억원이 증가하고 연속지정 집단에서 4375억원이 감소했다.

공정위가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결권 행사를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33개 13개 금융·보험사가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이 중 총 41회의 의결권 행사는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의결권 행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보수 한도 승인, 정관변경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다. 이외 24회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이 위법인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업명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해당 의결권 행사가 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이 자금보충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 방법으로 채무보증을 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원(57.9%)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주로 대규모 부동산을 개발할 때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TRS거래와 자금보충약정 등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제도 보완책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계열사 간 TRS거래나 자금보충약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번에 파악한 바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전반적 차이가 없었다”면서 “향후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접근할지 여부에 대해 더 스터디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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