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 3년 내 상장폐지 가능성↑”… 사전징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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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기업들이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 발생한 이후 3년 이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은 여러 가지 관리종목·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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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 연쇄·복합 발생 후 상폐 이르는 경향
금감원 “공시 사항 면밀 분석 후 투자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상장폐지된 기업들이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 발생한 이후 3년 이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가 59사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16사(21.3%)의 3.7배 수준이다. 전체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과반인 59%(44사)를 차지했다.
아울러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이나 횡령배임혐의·불성실공시 등과 같이 회계·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은 여러 가지 관리종목·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상장폐지기업들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확대돼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빈번한 CB·BW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이 수반됐다.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들의 보다 현명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며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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