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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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달 21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 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발령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가 이뤄졌다.
소방청은 이에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통합해,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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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제→4조 또는 3조 교대제 변경
주간·야간근무 휴가 1일·전일 근무 2일 적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소방청은 지난달 21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 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발령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에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통합해,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 복잡한 휴가일 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 3조·2교대제에서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로 변경, 3조·2교대제 이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휴가일수 산정방식도 민간 교대제 근무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해 주간 및 야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전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2일이 적용되도록 해 휴가일 수 계산을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나타난 복무관리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현장대원 의견을 반영한 근무 및 복무 개선을 통하여 현장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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