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 퇴직금 배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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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 단서가 위헌이라며 헌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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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2 합헌 결정…"이용자 경제·행정적 부담 가중"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약 4년간 B씨에게 가사사용인으로 고용돼 근무하다 퇴직했다. 퇴직 후 A씨는 B씨가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그를 상대로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8년 9월 이를 기각했고, A씨는 항소했으나 이듬해 재차 기각당했다.
A씨는 2019년 9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 단서가 위헌이라며 헌재를 찾았다.
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32조 4항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과 인력의 부담도 발생한다”며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은 근로 또는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활동 종료 후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공간 또는 시간적으로 ‘가구 내’의 사생활과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대우가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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