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정부 퇴직금 지급 제외' 법조항 합헌" 첫 판단

류인선 2022.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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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고용활동은 퇴직금 지급의 예외로 정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배제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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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합헌 결정
반대의견 "남녀평등 헌법 정신 반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착석하고 있다. 2022.10.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구 내 고용활동은 퇴직금 지급의 예외로 정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통상 가정부라고 부르는 가사근로자들이 주로 퇴직금 지급 예외 대상으로 적용돼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단서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가사근로자(일명 가정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9월 패소했다. A씨는 항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가구 내 고용활동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가정은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가사사용자들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할지, 업체와 계약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비용부담 완화 없이 단순 위헌 결정하면 여성의 고용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등 다른 근로관계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배제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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