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서상혁 기자 2022.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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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7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소득 요건 1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한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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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부부함산 소득 1억원으로 요건 완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7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소득 요건 1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한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요건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완화됐다.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물량이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말 전후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지만 지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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