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상민 · 윤희근 · 오세훈 · 박희영 직무유기’ 고발건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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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장관과 윤 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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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탓 수사 개시못해
보완수사도 경찰 송치후에나 가능
한동훈 법무 “엄정수사 필요한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장관과 윤 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통상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할 내용인지 범죄 구성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해 이 장관 등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개입할 여지는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따라 대형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에 대비해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완 수사도 경찰의 송치 이후에나 가능해 현재 검찰은 과거 대형참사 사례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며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우선 마무리돼야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해선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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