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근무' 소방공무원, 3·4조 교대제로 운용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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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 운용이 가능하도록 복무규칙을 정비했다.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해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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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내년 시행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 운용 가능해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소방청이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 운용이 가능하도록 복무규칙을 정비했다.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그간 일반직 공무원 규정 등에 준해 복무관리가 이뤄졌지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해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개정 규칙은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 3조 2교대제에서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로 변경, 3조 2교대제 이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가 일수 산정방식도 주간 및 야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전일 근무 시에는 원칙적으로 2일이 적용되도록 해 휴가 일수 계산을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나타난 복무관리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현장대원 의견을 반영한 근무 및 복무 개선을 통해 현장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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