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줄었지만…'꼼수' TRS 거래 6조 달해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2022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공개
10개 집단서 1.1조 채무보증 보유…전년比 3.7%↓
호반·SM·셀트리온 등 연속 지정…내년까지 해소
TRS 거래 5년간 54건…자금보충약정은 1147건
"거래 규모 상당해…추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대기업 계열사 간 빚 보증은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채무 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최근 5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에서 채무보증을 막자 이를 우회하는 이른바 '꼼수'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단,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해준다.
올해 조사(5월 1일 기준)에서는 47개 상출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에서 1조1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7%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96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60억원(-11.6%)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지만, 올해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 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 보강 차원에서 이뤄진다. 건설사는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 이행 보증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별로 보면 호반건설(3193억원), SM(2731억원), 셀트리온(676억원) 등이 연속지정 집단이며 내년 1분기까지 해당 채무보증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다. 신규지정 집단에는 이랜드(863억원), 중흥건설(806억원), 세아(696억원), 태영(592억원), 한국타이어(83억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수출입 제작 금융,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해외 건설 목적의 채무 보증은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허용해주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액은 15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22억원(119.6%) 증가했다. 연속 지정 집단에서 74억원을 해소했고, 신규 지정 집단에서 896억원(태영)이 새로 발생했다.
연속 지정 집단에는 GS(360억원), KCC(253억원) 등이 포함된다. SK와 두산은 채무보증을 전액 해소해 올해부터 명단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 TRS,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가 실시하기도 했다.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47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TRS, 자금보충약정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했다.
먼저 TRS는 상출집단 10곳(소속회사 18개)에서 총 5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액수로 따지면 6조107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액은 3조5333억원으로 대부분 공시됐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상출집단 10곳(소속회사 100개)에서 1147건의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사례가 738건(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할 때 자금보충약정이 쓰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사의 PF 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식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사 간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금보충약정은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PF 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감소세와 TRS 거래를 연결 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악용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감시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 과장은 "TRS 거래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행위에 이용이 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이는 이례적인 사례이고 TSR는 주로 거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보증과 비교해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개 상출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기업이 출자한 42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삼성, 롯데, 한화, 농협, KT, 카카오,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네이버, HDC, DB 등이 포함된다.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예외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41회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건은 24회다.
공정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건을 중심으로 의결권 적법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기간에서 계열사 간 합병·영업 양도 승인 관련 주총 안건은 3건 존재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 양도'가 제외된 바 있다. 단, 이번에 조사된 3건은 모두 개정법 시행 이전에 상정된 안건이다.
구체적으로 지엔엠홀딩스는 농협법상 특례에 따라 지엔엠퍼포먼스의 합병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면 KT인베스트먼트, 엠엔큐투자파트너스 등 2개사는 개정법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 과장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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