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폐지 기업, 사유 발생 3년 이내 상폐"

정지형 기자 2022.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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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폐지된 기업 대다수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개사(98.7%)는 상장폐지 사유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상장이 폐지됐다.

상장폐지기업을 사유별로 보면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가 59개사(78.7%)로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16개사·21.3%)의 3.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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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상폐 기업 75개사 분석
(금융감독원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상장이 폐지된 기업 대다수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개사(98.7%)는 상장폐지 사유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상장이 폐지됐다.

상장폐지기업을 사유별로 보면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가 59개사(78.7%)로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16개사·21.3%)의 3.7배에 달했다.

상장폐지는 해산이나 감사의견거절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와 특정사유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로 구분된다.

형식요건 중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44개사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실질심사에서는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7개사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이나 횡령·배임 혐의, 불성실공시 등과 같이 회계·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폐지연도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했다.

상장폐지가 되기 5년 전 13개사(18건)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으나, 상장폐지 1년 전에는 31개사(52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상장폐지기업은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 건수가 상장기업의 4.4배 수준이었다. 최대주주변경 공시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도 각각 5.4배와 9.2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의 단순외형상 계속가능성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회계·경영투명성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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