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빚보증, 1년 전보다 4% 줄어든 1.1兆
위법 ‘의심’ 의결권 행사 건수 24건 “조사 중”
‘꼼수 논란’ TRS·자금보충약정 올해 첫 실태조사
“최소한의 시장 감시 이뤄져…거래 양태 모니터링”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빚보증을 해준 금액이 지난해보다 4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저촉이 의심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4건으로 파악됐다. 빚보증 ‘꼼수’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총수익스왑(TRS)·자금보충약정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현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7%(438억원) 감소했다.
셀트리온·호반건설·SM·넷마블 등 연속 지정된 집단에서 4375억원이 감소했으나,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 중흥건설·HMM·태영·OCI·두나무·세아·한국타이어·이랜드 등 8곳에서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3937억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지는 계열사끼리 빚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외환위기(IMF) 직후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이 금지되지만,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다. 일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 보증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돼, 2년 동안 채무보증과 제한 대상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제한 대상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의 96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1260억원) 감소했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금액은 3개 집단, 1509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KCC·태영 등에서 SOC(사회간접자본)을 위해 1149억원을 보증해 전체 금액의 대부분(76.1%)을 차지했고, GS 등은 수출입 제작금융을 위해 360억원을 보증하는 등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올해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자금보충약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실시됐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 기간 내 기초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 상품이다. 또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이다.
공정위가 47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2018~2022년 6월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 거래 분석에 따르면, 상출집단 10개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총 3조5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TRS 거래금액의 57.9%로,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대부분 공시가 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상출집단 31개 소속회사(100개)에서 총 1148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으로 전체 거래의 64.3%를 차지했다. 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시 시공사가 시행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비건설사인 출자자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PF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요구해 해당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과거 효성 등 사례와 같이 TRS 거래가 사익 편취 부당지원 행위에 이용된 사례가 있었기는 하나, 이번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 거래의 양태 등에 관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나 깊이 있는 스터디를 해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 등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12개 상출집단 소속 53개 금융 금융·보험사가 141개 계열사에 총 12조8000억원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3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이들에 대한 출자금액은 각각 37개사와 260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한 사례는 89회로 집계됐다.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것이다. ▲이사·감사 선임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가 41회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 24회 등이다. 다만 그외 24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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