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 앞으로…내일부터 PC방·노래방·스터디카페 방역점검

이호승 기자 2022. 11. 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자율방역 실천 기간' 중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환경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도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이후 확진 수험생, 관할교육청에 알려야 응시가능
수능 전날 코로나 검사 시 가급적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PC방·노래방·스터디카페 등 방역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율방역 실천 기간' 중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환경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격리 의무 기간(7일)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이후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오는 16일)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 검사 시 검사기관(병·의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시험장과 시험실을 준비했다. 3일부터는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능 3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수능 전날인 16일까지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을 권고했으며 해당 기간 학원·교습소의 대면 교습 자제도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