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정비…교대제·휴가일수 산정 개선

정연주 기자 2022.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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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 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과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했다.

그밖에 그간 나타난 복무관리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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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24시간 근무 환경 고려"
29일 오후 10시34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삼덕동) 한 6층짜리 건물 1층 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2022.10.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 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복무관리가 이뤄졌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과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했다.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 현행 3조2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 또는 4조1교대, 3조1교대제 등 3조2교대제 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휴가일수 산정방식도 민간 교대제 근무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해 주간·야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전일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2일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밖에 그간 나타난 복무관리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했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현장대원 의견을 반영한 근무·복무 개선을 통해 현장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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