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정비…교대제·휴가일수 산정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 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과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했다.
그밖에 그간 나타난 복무관리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 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복무관리가 이뤄졌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과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했다.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 현행 3조2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 또는 4조1교대, 3조1교대제 등 3조2교대제 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휴가일수 산정방식도 민간 교대제 근무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해 주간·야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전일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2일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밖에 그간 나타난 복무관리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했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현장대원 의견을 반영한 근무·복무 개선을 통해 현장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율희 "양육비, 재산분할 모두 0원"…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
- 로버트 할리 아들 "아빠 마약 이후 숨어 살아야겠다고 생각" 공황장애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