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지원 예산’, 주먹구구 편성으로 실효성 의문
황재성기자 2022. 11. 2. 11:58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19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소음매트 설치와 바닥구조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 각종 기금 및 주요사업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그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층간소음 개선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담겨 있다.
● 소음매트 지원사업…5년 간 1500억 원 지원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 각종 기금 및 주요사업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그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층간소음 개선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담겨 있다.
● 소음매트 지원사업…5년 간 1500억 원 지원
2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층간성능 성능보강 사업에 300억 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80억 원 등 총 38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보강을 위해 소음저감매트(이하 ‘소음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융자조건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는 무이자로, 중위소득 80% 초과~150% 이하이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60개월(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이자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매월 5만 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매년 300억 원씩, 5년 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1년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4만6000건에 달한 점을 감안해 매년 1만 가구씩 지원하겠다는 의도이다.
● 소음매트 지원사업…중량충격음 차단 효과 작아 실효성 의문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사업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고, 소음매트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소음매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월 13~26일까지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방지재 설치 시 정부 융자지원 활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응답자들은 융자 지원의 적정이자 규모에 대해선 73%가 “무이자”를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토대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 구입비용을 대출해주는 방식이어서 저소득층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예상보다 융자 신청 수요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가정은 이미 자비로 소음매트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현재 판매되는 소음매트의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이 떨어져 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원인의 69.2%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음매트 가운데 내년도 사업에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40㎡ 기준 약 300만 원) 10종을 시험한 결과,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이 거의 없거나 저감량이 6데시벨(dB)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중량충격음을 차단해주지 못하는 소음매트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강한다는 사업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 실시하면서 소음매트의 층간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한 뒤에 본격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소음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조사 결과도 있다”며 “매트의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 신청자들에게 알리는 등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주의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바닥구조 개선 리모델링 400억 원 지원은 수요조사 미흡
층간소음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은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투입될 사업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연 4.0% 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85㎡ 이하 분양주택이며,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매년 80억 원씩, 5년 간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물량 8000채 가운데 20%인 1600채가 1,2등급 바닥구조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즉 1600채에 500만 원씩 지급하면 80억 원이고, 이를 5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의 정책수요자인 리모델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지 않았고, 관련 협회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구두로 문의한 뒤 융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리모델링 사업자의 실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이 대체적으로 기업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이 큰 회사들로서 거래은행과의 대출조건이 더 양호할 수 있어 국토부의 층간소음 리모델링 사업비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자의 실수요를 조속히 파악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과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보강을 위해 소음저감매트(이하 ‘소음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융자조건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는 무이자로, 중위소득 80% 초과~150% 이하이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60개월(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이자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매월 5만 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매년 300억 원씩, 5년 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1년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4만6000건에 달한 점을 감안해 매년 1만 가구씩 지원하겠다는 의도이다.
● 소음매트 지원사업…중량충격음 차단 효과 작아 실효성 의문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사업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고, 소음매트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소음매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월 13~26일까지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방지재 설치 시 정부 융자지원 활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응답자들은 융자 지원의 적정이자 규모에 대해선 73%가 “무이자”를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토대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 구입비용을 대출해주는 방식이어서 저소득층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예상보다 융자 신청 수요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가정은 이미 자비로 소음매트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현재 판매되는 소음매트의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이 떨어져 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원인의 69.2%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음매트 가운데 내년도 사업에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40㎡ 기준 약 300만 원) 10종을 시험한 결과,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이 거의 없거나 저감량이 6데시벨(dB)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중량충격음을 차단해주지 못하는 소음매트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강한다는 사업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 실시하면서 소음매트의 층간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한 뒤에 본격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소음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조사 결과도 있다”며 “매트의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 신청자들에게 알리는 등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주의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바닥구조 개선 리모델링 400억 원 지원은 수요조사 미흡
층간소음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은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투입될 사업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연 4.0% 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85㎡ 이하 분양주택이며,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매년 80억 원씩, 5년 간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물량 8000채 가운데 20%인 1600채가 1,2등급 바닥구조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즉 1600채에 500만 원씩 지급하면 80억 원이고, 이를 5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의 정책수요자인 리모델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지 않았고, 관련 협회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구두로 문의한 뒤 융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리모델링 사업자의 실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이 대체적으로 기업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이 큰 회사들로서 거래은행과의 대출조건이 더 양호할 수 있어 국토부의 층간소음 리모델링 사업비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자의 실수요를 조속히 파악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과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軍 “분단 이후 처음 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에 北미사일…용납 불가”
- 北미사일 속초 앞바다로 날아왔다…울릉도 공습경보 발령(종합)
- “잘 안 들리는 책임은 누구”…한 총리 외신기자 질문에 말장난 논란
-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檢 대형참사 직접 수사 못해”
- 北, 한국 영토 겨냥해 미사일 쐈다… 울릉도 공습경보
- 이태원파출소 직원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보내달라 했는데 묵살”
- 北 미사일 NLL 넘었다…속초 앞바다 떨어져
- 며칠만에 46억원 꿀꺽…‘83년생 슈퍼왕개미’ 결국 구속
- 北 박정천, “한·미, 끔찍한 대가 치를 것” 핵 무력 시사
- “생존자들, 소변색 확인해야”…양다리 피멍 본 의사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