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 용산구청 · 서울경찰청 대상 … 경찰 ‘전방위 강제수사’ 예고

송유근 기자 2022. 11. 2.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전방위 강제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관할 담당인 용산경찰서·이태원파출소·용산구청 등은 물론, '독립수사본부'를 새로 꾸려 지금까지 수사를 이어온 서울경찰청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감찰·수사 결과에 따라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 등 서울 경찰 주요 라인 전체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 앞 도로 통제 :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놓은 꽃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추모공간 앞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경찰 수사본부, ‘특수본’으로 전환

501명 규모로 독립기구 구성

서울청 책임도 묻겠다는 의지

‘대기발령후 본격감찰’도 거론

지휘부 책임론 등 거세질 전망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전방위 강제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관할 담당인 용산경찰서·이태원파출소·용산구청 등은 물론, ‘독립수사본부’를 새로 꾸려 지금까지 수사를 이어온 서울경찰청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감찰·수사 결과에 따라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 등 서울 경찰 주요 라인 전체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청은 독립적 특별기구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뜻에 따라 경찰청에 특별감찰팀을 꾸려 대규모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이 지휘해오던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전환했다. 윤 청장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사팀이 요청하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향후 예상되는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뿐 아니라 사건 송치 후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도 한 치의 수사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별감찰팀은 전날부터 용산서 감찰에 착수, 용산서와 이태원파출소가 11건의 사전 위험신고에도 왜 사고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현장에 실제 출동은 했는지 등을 따지고 있다. 현장 경찰은 11건 중 4건에 대해서만 현장에 나가서 질서 유지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나마도 실제는 이보다 더 소극 대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특수본은 용산구청 등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 여부와 참사 직전 일부 시민이 앞사람을 밀어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 피해자 모욕·명예훼손 사건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손제한 경남 창원중부서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모두 501명으로 구성됐다.

‘제 식구’인 경찰에 대한 감찰·수사의 경우 통상 장기간 감찰과 숙고의 시간을 거쳐 수사로 전환되지만, 이번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르게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선 대기발령 조치’ 후 본격 감찰이라는 카드도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 청장이 칼을 빼 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청장이 전날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강도 감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 전환이 서울청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용산서가 이미 감찰 대상이 된 마당에 함께 참사 당일 상황 대응을 했어야 하는 서울청이 수사 주체인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 문제가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셀프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의구심을 떨쳐내는 것도 경찰의 몫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아닌 다른 주체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지난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대형참사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처럼 검경의 수사 역량을 모아 특별수사팀이나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송치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임재 용산서장, 김광호 서울청장은 직접적인 사고대응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윤 청장 역시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송유근·김보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