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종만 기자 2022. 11. 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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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24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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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계룡]계룡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24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대상은 △금암동 21 △두마면 60 △엄사면 149 △신도안면 16 등 총 246필지다.

열람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계룡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내면 된다.

한편, 이의가 제기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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