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사태’ 김봉현 은닉 재산 65억원 동결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2. 11. 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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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로 10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닉 재산 65억원이 동결됐다.

2일 서울 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 65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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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재산 추징보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로 10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닉 재산 65억원이 동결됐다.

2일 서울 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 65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부터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중단하는 조처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재산 중 추징보전한 대상은 현금 60억원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외제차 2대 등이다. 지난 31일 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청구를 서울남부지법이 인용 결정하면서 김 전 회장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수원여객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000억대 횡령사건에서 단 65억원만 추징보전한 것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범죄피해재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피고인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고 김 전 회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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