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도 위로금 2000만원 · 장례비 15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2000만 원의 위로금과 1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종교와 장례문화 등 차이를 고려해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7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외교부는 26명의 외국인 사망자들의 국적과 종교가 제각각이고, 국가별 장례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적 · 종교 따라 맞춤형 지원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2000만 원의 위로금과 1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종교와 장례문화 등 차이를 고려해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정액으로 지급되며 유가족이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길 원할 경우 운구비도 이에 포함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7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유가족 입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상자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외교부는 26명의 외국인 사망자들의 국적과 종교가 제각각이고, 국가별 장례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떤 유가족은 국내에서 시신을 화장하길 원하고, 또 다른 유가족은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해 가길 원하는 등 각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는 경우 서울 용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외교부 직원들이 외국인 사망자와 1대1로 배정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유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유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 국내에 마련된 빈소에도 조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 김천서 유부남·미혼 여교사 간 교내 불륜…지역사회 ‘발칵’
- [속보] 울릉군에 한때 공습경보...北, 사상 첫 NLL 이남으로 탄도탄 도발
- 참사 나자 ‘정권퇴진운동’ 우려 동향보고서 만든 경찰
- “마약 먹고 죽었다” “뭐하러 애도하나”…참사 조롱하는 ‘키보드 악마들’
- 이수진, 애도기간 중 홍보글 논란…“표현 서툴러 마음 무거워”
- “딸에 쥐여준 용돈 5만원…더 줄걸, 돈이 뭐라고”...새옷만 흙범벅으로 돌아와
- “인생 참 덧없네”…옥주현, 이태원 참사로 지인 잃어
- 美방산업계, K-방산 유럽 진출에 초비상…“폴란드로 안 끝날 수도”
- [속보] “北미사일, 분단후 처음 우리영해 근접 낙탄”…합참 “용납 못해”
- [단독] 폴란드 K2전차병 10명 기계화학교 6일 입교…17조원대 막판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