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도 위로금 2000만원 · 장례비 1500만원 지원

김유진 기자 2022. 11.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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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2000만 원의 위로금과 1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종교와 장례문화 등 차이를 고려해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7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외교부는 26명의 외국인 사망자들의 국적과 종교가 제각각이고, 국가별 장례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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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종교 따라 맞춤형 지원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2000만 원의 위로금과 1500만 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종교와 장례문화 등 차이를 고려해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정액으로 지급되며 유가족이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길 원할 경우 운구비도 이에 포함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7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유가족 입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상자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외교부는 26명의 외국인 사망자들의 국적과 종교가 제각각이고, 국가별 장례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떤 유가족은 국내에서 시신을 화장하길 원하고, 또 다른 유가족은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해 가길 원하는 등 각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는 경우 서울 용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외교부 직원들이 외국인 사망자와 1대1로 배정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유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유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 국내에 마련된 빈소에도 조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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