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유예… 이번에도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우유부단’

인지현 기자 2022. 11.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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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정책에 사전 예고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정부의 정책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에 따라 이날부터는 카페·식당 내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되고 편의점 내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되지만, 계도기간 위반 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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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비닐봉투 없어져요 :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시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뉴시스

■ 24일부터 식당·카페서 플라스틱 빨대 등 퇴출

1년 계도기간… 과태료도 없어

환경부 정책 신뢰성에 의구심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정책에 사전 예고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정부의 정책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에 따라 이날부터는 카페·식당 내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되고 편의점 내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되지만, 계도기간 위반 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지난 4월과 6월,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4번째 일회용품 규제가 유예 혹은 조정되면서, 환경부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식당·카페와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만 금지됐던 비닐봉지도 이날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 유료로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논의 끝에 1년간 계도기간을 갖고 이 기간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업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일회용품 감량 이전에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시행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역시 단속이 유예된 상태고, 6월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기와 시행 범위 모두 조정된 선례가 있어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예상된 반발 속에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여야 일회용품 대체재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정책 후퇴 시그널이 계속되면 결국 환경 정책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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