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골목 더 좁힌 무단증축 · 편법가벽… 업소는 이행금 내며 배짱영업

권승현 기자 2022. 11.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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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이 꼽힌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만 불법 증축 적발 사례가 7만69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밀톤호텔처럼 불법 증축으로 지자체에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사례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7만6997건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 적발 사례는 총 8만9797건인데, 이 중 무단증축이 85.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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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고 툭 튀어나온 ‘불법증축’ :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불법 증축된 해밀톤호텔 주점 테라스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 때문에 도로 폭이 더 좁아져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 불법증축이 참사 키웠나

인근건물 14곳중 6곳 불법증축

골목 폭 4m → 3.2m 더 좁아져

시정명령 받고도 돈 내고 버텨

서울 올 불법증축 7만4861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이 꼽힌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만 불법 증축 적발 사례가 7만69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증축은 서울 내 건축법 위반 사례의 86%를 차지할 정도였다.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마치 임대료처럼 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이행 명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건축물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참사 현장에 붙어있는 해밀톤호텔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사용 중이다. 테라스 무단 증축은 상업용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 건축법 위반 사례다. 참사가 일어난 호텔 옆 골목길엔 호텔에서 설치한 분홍 철제 가벽이 골목을 따라 약 10m 이어져 있다. 호텔은 이 가벽에 지붕을 덮어 무단으로 사용하다 2016년 용산구로부터 지적을 받고 지붕만 철거했다. 지붕이 없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가벽 탓에 골목 가로 폭이 4m에서 3.2m로 좁아져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참사 현장인 골목길을 연결하는 T자형 골목 주변 건물 14곳 중 6곳이나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됐다. 이들 건물은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명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도 골목 폭을 좁게 만들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다. 이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불분명하나, ‘정비 보류대상’으로 분류된 점으로 미뤄 1981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과거 난립하던 무허가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은 ‘정비 보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철거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고, 시의 업무편람에 따라 관리만 한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해밀톤호텔처럼 불법 증축으로 지자체에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사례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7만6997건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 적발 사례는 총 8만9797건인데, 이 중 무단증축이 85.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위법시공 2720건(3.0%), 무단 용도변경 3179건(3.6%), 기타 6901건(7.7%) 순이다. 올해도 9월까지 벌써 무단 증축 7만4861건, 위법시공 10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등 7만7698건의 위반 건축물 사례가 적발됐다. 이때 위반 건축물 적발 사례 1건을 건축물 1개와 동일 선상에 놓아선 안 된다. 한 건물에서 여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될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6만9072건 부과했다. 징수금액은 90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이행강제금보다 위반 건축물로부터 얻는 수입이 더 높다 보니 시정 명령 이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걷힌 이행강제금 대부분이 불법 증축 건축물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엔 1934개의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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