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정지 지연에 보이스피싱 피해…금감원 "신협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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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피해자 A 씨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본인 휴대전화의 원격 제어도 허락했습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B금융사에서 3400만 원 대출을 받아 신협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이 중 615만 원을 D금융사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아챈 A 씨가 신협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D금융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협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급정지가 정상적이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28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감독당국이 금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신협의 잘못된 상담 매뉴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협이 피해자 A 씨에게 직접 D금융사와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에서는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협 내부의 잘못된 매뉴얼이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융분쟁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일 안에 신협과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양측의 조정 성립이 안 될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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