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거부에 "무슨 낯으로 유족 보나"

이상원 2022. 11. 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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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민주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법무부 상대 법사위 파행
`이태원 참사` 관련 한동훈 질의에
與 거부하자…"협력만 운운…이율배반적"
법무부 산하 대책반 설치에 "현안질의 당연한 요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고 한다. 전날 오전 (국민의힘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 등을 포함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자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와 여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가 우선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고, 민주당도 화답해 왔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자숙하고 진정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함에도 사태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망언은 계속됐고 여당 관계자들은 야당발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사위 위원들은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 정당한 현안 보고와 현안질의 요구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 즉각 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외국인 희생자 26명에 대한 대책, 그 유족들에 대한 이동 대책, 그 이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다”며 “당연히 그에 대한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정쟁을 하겠다는 것도,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법무부 대책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건 국회의 책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탄희 의원도 “현안질의는 현안을 통보받는 자리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현안 질의를 통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고 더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만들 의원의 책무가 있다. 책무의 이행을 위해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다시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다”며 “국민에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 ‘따지지 마라’ 얘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 묻는 국회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도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에 검찰의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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