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번주 美재무부에 IRA 하위 규정 의견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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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주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낸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열고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의견서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업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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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주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낸다.
IRA는 미국이 올 8월 시행한 법이다. 주된 내용은 재정 긴축이지만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만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세액공제)를 중단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요소가 담겨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IRA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또 제정에 앞서 지난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의견서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업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왔다. 하위규정 만으로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같은 상위법을 바꿀 순 없지만, 중국 등 비우호국산 배터리 소재·부품 비중 규정 같은 세부 규정의 적용 기준을 완화할 여지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한(4일까지) 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에 앞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과 중국과의 통상·투자 협력 확대 방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EU CBAM은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자국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EU 집행위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삼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내 최종 합의 가능성이 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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