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2단계 접수…주택價 6억원까지

이연호 2022. 11.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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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약 한 달 간의 1단계 접수를 마쳤지만 금액 기준 총 대출 준비금의 16%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를 적용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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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도 1억원 이하로 완화…대출 한도는 3.6억원으로 확대
21일까지 5부제 후 연말까지 접수…1단계, 16% 접수 그쳐
신청자, 평균 주택가 2.3억원·비수도권 52.5%·평균 부부 합산 소득 3700만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약 한 달 간의 1단계 접수를 마쳤지만 금액 기준 총 대출 준비금의 16%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달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상담 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2단계 접수에선 1단계 접수 시 자격 요건이었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완화했다. 또 대출 한도 역시 최애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를 적용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하면 된다. 5부제 기간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7일과 14일, 2·7이면 8일과 15일, 3·8이면 9일과 16일, 4·9면 10일과 17일 5·0이면 11일과 18일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주담대를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았다면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물량이 정부의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단계 접수 결과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총 3조9897억원(15.96%), 건수 기준으로 3만9026건이 접수됐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3000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액 기준 주택 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비중이 63.6%, 비아파트 비중이 36.4%였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신청자의 평균 부부합산 소득이 3700만원이었고,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약 76.3%였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지만 현재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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