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 미성년자 연령 만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송원형 기자 2022. 11.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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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뉴스1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담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낮아지면서 ‘촉법소년’의 기준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바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개정안에는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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