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회장 은닉재산 65억 동결
검찰, 현금 아파트전세금 등 확보
검찰, 현금 아파트전세금 등 확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닉 재산 65억원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65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31일 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한 결과다.
추징보전은 기소에 앞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김 전 회장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횡령 범죄수익금 사용처 추적 등으로 차명재산을 포함한 현금 60억원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고급 외제 승용차 2대, 예금·주식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수원여객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00억원대 횡령사건에서 65억원만 추징보전한 것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범죄피해재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며 “향후에도 피고인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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