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근금지 중 아내 살해한 50대 기소…자녀 친권상실 청구

김종용 기자 2022. 11.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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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남편 A(50)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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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뉴스1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남편 A(50)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6일에도 이 미용실에 찾아가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B씨의 집과 직장 등에 접근이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지난 9월 26일과 지난달 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폭력 행위와 관련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B씨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상황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학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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