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 60대 경찰 간부···"직위해제"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1.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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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B씨에게 송도동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고, 이후 택시가 잠시 정차하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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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정차한 틈 타 주먹으로 폭행
경찰 "직위 해제한 상태···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경찰. 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B씨에게 송도동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고, 이후 택시가 잠시 정차하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신원 등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을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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