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살인견 기습 50대 여성 산책길 참변…견주 "내 개 아니다"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2. 11.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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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을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든 덩치 큰 개에게 수 분 동안 공격받은 끝에 숨졌다.

더구나 살인견은 해당 개농장 수십마리의 개들 중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과 개훈련사에 따르면 사고 현장검증 당시 살인견을 개농장으로 호송해오자 마구 짖던 45마리의 개들이 일순 조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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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증거인멸교사'…수십마리 불법 개농장 운영
검찰 '징역 5년 구형'…오는 10일 남양주지원서 1심 선고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모예드와 풍산개 잡종견

(남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을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든 덩치 큰 개에게 수 분 동안 공격받은 끝에 숨졌다.

피해여성은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방문했다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잠시 산책에 나섰다. 그는 카센터로부터 약 50m 지점에서 맞닥뜨린 개를 보자 등을 보이고 달아나는 순간 뒷목 등을 물리며 3분간 공격 받았다. 사인은 과다출혈 쇼크사였다.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 개는 25㎏의 사모예드와 풍산개 잡종 수컷이었고 5살 가량으로 추정된다.

당초 '유기견'으로 알려졌으나, 카센터 인근 '불법 개농장'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더구나 살인견은 해당 개농장 수십마리의 개들 중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과 개훈련사에 따르면 사고 현장검증 당시 살인견을 개농장으로 호송해오자 마구 짖던 45마리의 개들이 일순 조용해졌다. 이는 개농장 개들 사이의 서열이 정해졌다는 뜻이고, 살인견이 유기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곳에 터잡고 살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이 훈련사의 전언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개농장의 주인 A씨(69)는 지인 B씨에게 연락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A씨는 2020년 B씨로부터 '살인견'을 입양 형식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시내용이 담긴 통화내용을 녹취했고 향후 이 녹취파일로 B씨를 압박할 계획이었다.

이 녹취록은 A씨가 살인견의 주인이라는 유력 증거가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는 이 사건 이후 A씨의 불법 개농장을 없앴고, A씨가 무자격으로 개들한테 주사를 놓은 혐의와 폐기물을 방치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되려면 입양견과 사고견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피고인이 관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 4명 중 2명만 '유사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판단불가 또는 판단곤란'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입양한 개는 코가 붉었고, 사고견(살인견)은 코가 검은색이다. 또한 사고견의 안면은 모양은 V인데, 입양견은 V자가 없다. 개코 옆의 점 3개 패턴도 입양견과 사고견은 차이점을 보인다"며 "이로 비춰볼 때 사고견은 A씨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선고 공판은 11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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