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신도 행세 사찰 돌며 절도행각 벌인 50대 구속

강정태 기자 2022. 11.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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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사찰 법당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인상착의가 A씨와 비슷해 소재 파악 후 부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혐의가 확인됐고, 주거지도 불분명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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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누범기간 중 사찰 법당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일원 사찰 4곳에서 현금 3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당에서 신도 행세를 하다 사람들이 나가면 제단 위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인상착의가 A씨와 비슷해 소재 파악 후 부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혐의가 확인됐고, 주거지도 불분명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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