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액 4조…7일부터 집값·소득기준 확대 접수

김남이 기자 2022. 11.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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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준고정금리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2차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흥행 부진으로 신청 주택가격, 소득 조건이 완화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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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 6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변동금리(준고정금리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2차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흥행 부진으로 신청 주택가격, 소득 조건이 완화됐다.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1차 신청에는 약 4조원이 접수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출생연도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지난 9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1차 접수 기간에는 총 3조9897억원, 3만9026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규모(25조원)의 16% 수준이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69.3%를,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3700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76.3%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비중이 63.6%로 가장 많았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면서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 부부합산 소득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된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접수한다.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받는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물량이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된다"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말까지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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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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