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선거법위반 교원단체 회장 늑장처분 논란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2. 11.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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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충북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기 전 특정 후보를 비판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기도 한 교원단체 회장에 대해 충북 교육당국이 늑장 후속 처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 측의 신고로 조사를 벌인 도선관위는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현직 교원을 다수 회원으로 둔 충북교총이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성명을 낸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서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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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이 지난 5월 낸 성명의 일부. 충북교총 제공

지난 6월 충북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기 전 특정 후보를 비판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기도 한 교원단체 회장에 대해 충북 교육당국이 늑장 후속 처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인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는 서 회장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지 무려 넉 달이 지난 시점이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기 불과 하루 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착오가 생겨 뒤늦게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관련 규정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지 한달 안에 후속 처분 절차에 나서도록 하고 있는 데다, 국회의 자료 요구가 있고나서야 서둘러 움직였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도교육감 선거전이 한창일 당시 뜨거웠던 학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충북교총은 해명에 나선 김병우 교육감 후보를 향해 '악마의 통계',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등의 표현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김 후보 선대위는 교총의 전 회장이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교총이 비난 성명을 낸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의 신고로 조사를 벌인 도선관위는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현직 교원을 다수 회원으로 둔 충북교총이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성명을 낸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서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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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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